전문심리위원은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 등에서 전문 지식에 따른 설명이나 의견을 말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낸 서면이나 설명·의견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104137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1일 기준 시행 법령 확인). 전문심리위원 지정 여부는 재판부가 개별 재판의 필요성을 살펴 결정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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