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은 증거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와 변호인에게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과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쟁점과 증거조사 방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뜻이 없는 자료에 기대어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이나 편견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습니다.
쟁점정리는 무엇을 다투고 어떻게 증명할지 밝히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의 주장이나 입증계획만으로 사실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후의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90261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1일 기준 시행 법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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