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진술 상황을 살펴 판단합니다. 증인이 불편하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을 퇴정시킨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을 다시 입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어 법원사무관 등이 그 진술의 요지를 알려야 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단계가 아니라, 기소 후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진술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진술 방식과 후속 절차는 사건의 공판 진행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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