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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말하기 어렵다면 피고인을 잠시 퇴정시킬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4
어떤 상황에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이나 법정에 있는 사람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람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누가 퇴정을 판단하나요?

재판장이 진술 상황을 살펴 판단합니다. 증인이 불편하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정한 피고인은 진술을 알 수 있나요?

피고인을 퇴정시킨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을 다시 입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어 법원사무관 등이 그 진술의 요지를 알려야 합니다.

어느 절차에 관한 규정인가요?

이는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단계가 아니라, 기소 후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진술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진술 방식과 후속 절차는 사건의 공판 진행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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