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필요한 방어까지 일률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진행되는 진술과 신문을 재판장이 살펴 제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이 중단되었다면 어떤 쟁점에 필요한 질문인지 간명하게 밝혀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경찰 수사, 사건 송치 또는 검사의 기소 자체가 아니라, 기소 후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진술·신문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9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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