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문은 판결을 선고하는 일만 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판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고 절차까지 언제나 다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는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공소사실의 진술, 피고인의 의견 진술 기회, 앞선 공판조서와 증거에 관한 조사 방법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갱신은 단순히 이전 기록을 읽었다고 선언하는 절차가 아니며, 구체적인 증거조사 방식은 해당 조문과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기소로 사건이 법원에 넘어온 뒤, 공판이 진행되는 단계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가 다시 시작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형사소송규칙 제144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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