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질병에 따른 공판절차 정지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진단 내용과 출정 가능 여부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06조 제4항은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법에서 대리인의 출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절차와 예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판절차 정지는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일정과 심리를 멈추는 문제입니다.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가 취소되거나 기소가 자동으로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6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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