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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피고인이 아파서 법정에 나올 수 없다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2026.10.21조회 5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2항은 피고인이 질병 때문에 법정에 나올 수 없는 때, 법원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몸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출정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문제됩니다.
의사의 의견도 필요한가요?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질병에 따른 공판절차 정지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진단 내용과 출정 가능 여부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정이 어려우면 언제나 재판이 멈추나요?

제306조 제4항은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법에서 대리인의 출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절차와 예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송치·기소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공판절차 정지는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일정과 심리를 멈추는 문제입니다.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가 취소되거나 기소가 자동으로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6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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