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제184조와 제221조의2에 따라 작성한 조서도 포함합니다.
아닙니다. 경찰 수사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등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거나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능력과 그 내용의 신빙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311조에 따른 조서라도 형사재판에서는 그 조서가 무엇을 기재하는지와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살펴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조서에 적힌 모든 내용이 그대로 유죄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1조 및 제312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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