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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자가 사망하거나 소재불명이라면 수사기록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2026.10.22조회 5
진술자가 법정에 나올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에서 진술을 해야 할 사람이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수사기록이 언제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와 서류에 관하여 일정한 예외를 정합니다.
어떤 사유가 법에 적혀 있나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이 필요한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출석이 불편하거나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사유만 있으면 증거가 되나요?

아닙니다. 제314조 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진술할 수 없는 사유와 신빙성에 관한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송치·기소 단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중 조서·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건이 송치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그 자료가 형사재판의 증거가 될지는 법원이 관련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단과 그 내용이 실제로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도 구분됩니다.

공식 법령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4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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