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이 필요한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출석이 불편하거나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314조 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진술할 수 없는 사유와 신빙성에 관한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중 조서·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건이 송치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그 자료가 형사재판의 증거가 될지는 법원이 관련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단과 그 내용이 실제로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도 구분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4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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