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제312조~제316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사용과 이전 진술의 내용 자체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사용은 구별됩니다. 진술서가 이 조항에 따라 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곧바로 유죄를 뒷받침하는 실질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진술의 어떤 부분을 다투려는지, 법정에서 그 자료가 어떻게 조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18조의2 제2항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에 별도의 제한을 둡니다. 법정 진술 중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기억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피고인이나 진술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물을 일반 진술서와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확보한 일, 사건을 송치한 일, 검사가 기소한 일만으로 그 진술서의 재판상 사용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판에서 자료의 증거능력과 사용 목적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과 범죄사실의 증명 여부 역시 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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