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조 제2항은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을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각각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형의 내용과 함께 판결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321조는 집행유예를 모든 유죄판결에 붙이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지와 그 필요성은 별도의 법률상 요건과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판단합니다. 형의 면제나 선고유예도 일반적인 형 선고와 구별됩니다.
재판 전에 구금된 기간이 있다면 판결에서 산입일수가 어떻게 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금이 시작되고 끝난 날짜를 사건 기록과 대조하고, 판결 주문에 적힌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금과 형기의 관계는 구체적인 절차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검토합니다.
수사 중 체포·구속,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제321조가 말하는 형과 관련 사항의 선고는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판결을 확인할 때는 선고된 형의 종류뿐 아니라 집행유예 여부와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등 해당 사항도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21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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