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법원이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성처럼 더 이상 그 공소에 관하여 실체 판단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면소 판결을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는 무죄 판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 사면이 있는 때, 범죄 후 법령의 개정·폐지로 형이 폐지된 때도 면소 사유로 정합니다.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법령과 절차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와 송치는 사건을 조사하고 넘기는 단계이며,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면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여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26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04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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