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 장물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압수나 송치 자체와 구분되는 재판 단계의 판단입니다.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할 장물을 처분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무엇이 처분되고 어떤 대가를 취득했는지는 사건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은 가환부한 장물에 관하여 별도의 선고가 없으면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환부 여부와 판결의 다른 선고가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4항에 따르면 이 조의 환부 관련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사·송치·기소는 형사사건의 앞선 단계이고, 여기서 설명한 환부 선고는 법원의 판결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33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12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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