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제491조 제1항). 신청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비용 면제나 집행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491조 제2항은 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복하려는 결정이 제487조부터 제489조의 신청에 대한 것인지 확인하고, 결정문을 받은 때와 항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즉시항고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공소 제기 여부를 다투는 절차와 다릅니다. 이미 이루어진 재판의 집행과 관련된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87조, 제488조, 제489조, 제49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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