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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추징 등을 집행하는 데 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2026.10.21조회 5
어떤 집행비용을 말하나요?
형사소송법 제493조는 제477조 제1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비용을 정합니다. 제477조 제1항은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누가 부담하나요?

제493조에 따르면 이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벌금이나 추징금 자체와 그 집행에 드는 비용은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징수하나요?

같은 조문은 재판집행비용을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청구가 있다면 어떤 집행에 어떤 비용이 들었는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비용이나 소송비용과도 같은가요?

이 글의 대상은 재판이 내려진 뒤 이를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나 재판에서 부담을 명한 소송비용 자체와 혼동하지 않도록 청구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제49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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