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3조에 따르면 이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벌금이나 추징금 자체와 그 집행에 드는 비용은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재판집행비용을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청구가 있다면 어떤 집행에 어떤 비용이 들었는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대상은 재판이 내려진 뒤 이를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나 재판에서 부담을 명한 소송비용 자체와 혼동하지 않도록 청구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제49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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