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르면 징역·금고·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합니다. 단순히 건강이 나쁘다는 사정과 법률상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는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곧 형의 소멸이나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470조 제2항에 따라 검사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470조 제3항은 제2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집행·수용 상황은 해당 결정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0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67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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