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1조 제1항 제2호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를 집행정지 사유로 열거합니다. 다만 법문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므로, 나이만으로 집행정지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 제5호는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가 있고, 그를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를 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가족관계와 실제 보호 가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같은 항 제6호는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를 정지 사유로 열거합니다. 이 경우에도 형 집행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정지 사유와 실제 보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471조 제1항은 해당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검사가 지휘할 때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관련 사유를 주장할 때는 연령·가족관계·돌봄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해당 집행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1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04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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