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1조 제1항 제7호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집행정지 사유로 규정합니다. 건강 악화, 고령, 임신·출산, 가족 돌봄처럼 앞선 호에 명시된 사유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여지를 둔 조항입니다.
아닙니다. 법문은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471조 제1항에 따르면 형 선고 법원의 관할에 대응하는 공소청·지청의 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지청의 검사가 집행정지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검사가 지휘할 때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사유의 발생 시점, 현재 상태, 형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담당 집행기관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제7호의 중대한 사유를 일률적으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1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04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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