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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열거되지 않은 중대한 사유도 형 집행정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5
언제 문제 되는 규정인가요?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의 자유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수사·송치·기소나 재판의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형 선고 뒤 집행 단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열거된 사유 외에도 가능한가요?

제471조 제1항 제7호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집행정지 사유로 규정합니다. 건강 악화, 고령, 임신·출산, 가족 돌봄처럼 앞선 호에 명시된 사유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여지를 둔 조항입니다.

중대하다고 주장하면 바로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법문은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가 집행정지를 지휘하나요?

제471조 제1항에 따르면 형 선고 법원의 관할에 대응하는 공소청·지청의 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지청의 검사가 집행정지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검사가 지휘할 때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어떤 자료와 법령을 확인하나요?

사유의 발생 시점, 현재 상태, 형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담당 집행기관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제7호의 중대한 사유를 일률적으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1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04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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