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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쓰지 않고 말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5
서면 고소장만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술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문언은 접수 상대방을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하려는 의사를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명확히 밝히고, 어떤 사실에 관해 처벌을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고소하면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구술 고소·고발을 받으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접수 과정에서 일시·장소·행위 내용 등 설명한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접수와 기소는 같은 단계인가요?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곧바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후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수사, 수사 결과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재판은 각각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확인할 법령과 준비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건 경위와 발생 시점·장소,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구술 고소를 위한 법정 필수서류 목록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43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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