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문언은 접수 상대방을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하려는 의사를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명확히 밝히고, 어떤 사실에 관해 처벌을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구술 고소·고발을 받으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접수 과정에서 일시·장소·행위 내용 등 설명한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곧바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후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수사, 수사 결과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재판은 각각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사건 경위와 발생 시점·장소,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구술 고소를 위한 법정 필수서류 목록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43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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