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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신원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2026.10.21조회 5
신문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먼저 신원사항을 물어 피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범죄사실에 관한 질문에 앞서 조사 대상자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에 적힌 확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제241조에는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이 사항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록될 신원정보가 틀리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름이나 주소 등 설명한 정보와 기록될 정보가 다르다면 조사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 정확한 내용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원 확인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은 조사 대상의 혼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원 확인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제241조의 신원 확인은 조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혐의사실에 관한 수사 결과,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법령을 확인하면 되나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1조의 신원 확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상황에서는 질문의 취지와 기록 내용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41&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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