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에는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이 사항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름이나 주소 등 설명한 정보와 기록될 정보가 다르다면 조사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 정확한 내용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원 확인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은 조사 대상의 혼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닙니다. 제241조의 신원 확인은 조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혐의사실에 관한 수사 결과,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1조의 신원 확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상황에서는 질문의 취지와 기록 내용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41&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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