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열거된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입니다. 가족 전원에게 각각 자동으로 통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87조는 사건명, 체포한 날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을 알리도록 합니다.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 여부와 피의자가 통지받을 사람으로 누구를 지정했는지에 따라 통지 상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기관에 통지 대상과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와 통지는 수사 단계의 절차이며, 송치·기소·재판이나 유죄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5458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8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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