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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2026.10.21조회 5
체포 사실은 누구에게 통지하나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제87조의 통지 규정이 준용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이 없다면 가족 중 누구에게 알리나요?

통지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열거된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입니다. 가족 전원에게 각각 자동으로 통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리나요?

형사소송법 제87조는 사건명, 체포한 날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을 알리도록 합니다.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족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변호인 선임 여부와 피의자가 통지받을 사람으로 누구를 지정했는지에 따라 통지 상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기관에 통지 대상과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와 통지는 수사 단계의 절차이며, 송치·기소·재판이나 유죄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5458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8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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