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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범죄의 현행범도 바로 체포할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5
현행범 체포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11조가 정한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범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미한 사건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법정형이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둡니다. 이 경우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제212조와 제213조의 현행범 체포·인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50만 원은 실제 선고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죄에 정해진 벌금형의 상한을 가리킵니다.

주거가 분명하다면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제214조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에서 주거가 분명하다면, 현행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제212조의 영장 없는 체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범 해당 여부와 경미사건의 체포 제한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적법하게 현행범을 체포했다면?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체포는 수사 단계의 조치로서 송치·기소·재판 또는 유죄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4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9287543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1&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2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2&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3&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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