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의 법적 근거, 처분이 실제 체포 현장에서 이루어졌는지, 처분의 필요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 현장 밖의 압수·수색이나 범행 현장의 긴급 압수·수색은 적용 조항과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면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3항). 압수·수색은 수사 단계의 증거 확보 절차이며, 이후 송치·기소·재판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6조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6893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7조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7&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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