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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5
체포 현장에서는 언제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체포 사실만으로 모든 장소와 물건에 대한 수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체포의 법적 근거, 처분이 실제 체포 현장에서 이루어졌는지, 처분의 필요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 현장 밖의 압수·수색이나 범행 현장의 긴급 압수·수색은 적용 조항과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압수한 물건을 계속 보관할 수 있나요?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면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3항). 압수·수색은 수사 단계의 증거 확보 절차이며, 이후 송치·기소·재판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6조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6893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7조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7&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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