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등 법에 열거된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르면 제216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23조 제2항과 제125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체포 현장 또는 범죄 장소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216조에 따른 처분 요건과 급속을 요하는 사정이 함께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압수·수색했는지, 실제로 급속을 요했는지, 장소와 처분 범위가 무엇인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제220조는 위 두 규칙에 관한 예외를 정한 것이므로 모든 압수·수색 절차를 면제하는 조항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절차이고 송치·기소·재판과는 별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20조 [시행 2026. 10. 2.]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20&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형사소송법 제123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789703
형사소송법 제125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72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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