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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4
수사 단계의 피해자 조사
경찰이 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단계는 수사입니다. 경찰 조사 자체가 송치·기소나 재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제16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합니다.
불안이나 긴장이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의 연령, 심신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조사 중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조사 전에 동석 필요성과 그 이유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동석 여부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조사 상황을 살펴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석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부득이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제163조의2 제2항은 재판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고, 제221조 제3항에 따라 경찰의 피해자 조사에도 준용됩니다.

동석자의 역할과 확인 사항

동석자는 조사자의 질문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 동석을 희망하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를 밝히고, 동석이 필요한 사정과 조사 진행에 관해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 조사에 관한 절차이며 피의자신문, 검찰의 기소 판단,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는 구분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경찰의 피해자 조사에 준용)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880025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제3항(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025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 2026. 10. 21.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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