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은 수사 중 감정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73조 제1항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분묘 발굴, 물건 파괴가 열거돼 있습니다. 필요한 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장을 발부합니다. 허가장에 관한 제173조 제2항·제3항 등도 준용되므로, 감정인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허가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의 신청, 검사의 청구, 판사의 허가는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이 허가는 감정에 필요한 특정 처분을 위한 수사 절차입니다. 허가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유죄가 인정되거나 사건이 송치·기소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이 필요한 범위와 방법은 허가장과 해당 법령을 확인해야 하며, 이후 공소 제기 여부와 재판의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4&joNo=0221&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형사소송법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049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 2026. 10. 21.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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