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을 정하여 피고인을 병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위한 유치이며 유죄 판단이나 형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감정유치를 할 때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감정이 끝나면 즉시 피고인을 석방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에 따라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감정유치에는 보석을 제외한 구속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감정유치 기간은 미결구금 일수 계산에서 구속으로 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수호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2조(법원 밖의 감정):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031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1일 기준 시행 법령 확인). 실제 사건의 감정 필요성 및 유치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살펴 결정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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