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확정된 형사판결의 법령 위반은 누가 비상상고할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7
비상상고는 언제 문제 되나요?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건의 심판에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 관한 절차입니다. 확정 전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상고, 확정판결을 다시 심판하는 재심과 구분됩니다.
누가 비상상고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직접 대법원에 비상상고장을 제출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법원에 제기하나요?

비상상고의 상대 법원은 대법원입니다. 수사기관의 송치나 검사의 기소 결정 단계가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뒤의 법령 위반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442조에 따르면 비상상고를 할 때는 그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 제기만으로 비상상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1조·제442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