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직접 대법원에 비상상고장을 제출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비상상고의 상대 법원은 대법원입니다. 수사기관의 송치나 검사의 기소 결정 단계가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뒤의 법령 위반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2조에 따르면 비상상고를 할 때는 그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 제기만으로 비상상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1조·제442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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