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비상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형사소송법 제445조에 따라 판결로 기각합니다.
비상상고에 이유가 있고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대법원은 제446조 제1호에 따라 위반된 부분을 파기합니다.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도록 정합니다.
원심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인 경우에는 제446조 제2호에 따라 위반된 절차를 파기합니다.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새 유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1조·제445조·제446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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