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8조는 관할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약식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징 등 부수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이 그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합니다. 검사의 청구만으로 약식명령이 반드시 발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기 전에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제453조의 별도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49조·제450조·제45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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