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르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고지일과 청구서 제출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55조 제1항은 정식재판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이 소멸한 뒤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제455조 제2항에 따르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5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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