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9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즉시 형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소할 수 있는 기간과 실제 상소 여부, 상소심 진행 및 판결 결과에 따라 확정 시점이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청구 취하·청구기각 결정의 확정 등 법정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제459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또 형의 집행과 수사·재판 중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구속은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신병 상태만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송달일, 상소·정식재판 청구 내역, 법원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7조·제459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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