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62조는 둘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일정한 형을 제외하고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먼저 선고된 형부터 집행한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는 제462조의 무거운 형 우선 집행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된 형의 구체적인 집행 방법까지 이 조항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형과 집행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제462조 단서는 검사가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법에서 정한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 재판의 확정 여부, 선고된 형의 종류와 내용, 현재 집행 상태를 확인해야 실제 순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9조·제462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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