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를 자유형 집행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요건 충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법문은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신청이나 진단만으로 곧바로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가 지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2항에 따라 검사는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 상태와 형 집행 사이의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 형의 집행 상황, 지휘·허가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1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604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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