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4조 제1항은 형집행장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집행장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집행장은 확정된 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에서 쓰이므로 수사 단계의 피의자 구속영장과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5조는 형집행장의 집행에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실제 절차는 형집행장의 발부 경위와 집행 상태를 확인해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3조부터 제475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6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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