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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추징 같은 재산 관련 재판은 누가 집행하나요?

2026.10.21조회 6
대상과 집행 주체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은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을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수사·기소 단계의 처분이 아니라 재판의 집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집행 명령의 효력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의 집행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얼마만큼 집행할지는 해당 재판의 내용과 집행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에 적용되는 절차

제477조 제3항은 재판의 집행에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하며, 집행 전에 재판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도록 합니다.

납부 방법은 별도 규정 확인

벌금·과료·추징 등의 분할납부, 납부연기와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제477조 제6항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분할납부나 연기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03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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