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벌금·과료·몰수·추징·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재판이 대상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어떤 명령이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확정 후 합병으로 기존 법인이 소멸했다면,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확정 시점, 합병에 따른 기존 법인의 소멸 여부, 존속 법인 또는 신설 법인, 재판에서 명한 항목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9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8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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