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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벌금이 확정된 뒤 합병으로 소멸하면 누구에게 집행하나요?

2026.10.21조회 6
적용되는 상황
형사소송법 제479조는 법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뒤 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단지 합병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집행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판이 해당하나요?

법인에 벌금·과료·몰수·추징·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재판이 대상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어떤 명령이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대상 법인

재판 확정 후 합병으로 기존 법인이 소멸했다면,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재판 확정 시점, 합병에 따른 기존 법인의 소멸 여부, 존속 법인 또는 신설 법인, 재판에서 명한 항목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9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8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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