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0조에 따르면 제1심 가납 재판의 집행은 제2심 가납 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합니다. 이미 집행한 금액을 제2심 가납과 무관한 금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문은 제2심 가납 금액의 한도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과 제2심이 정한 가납 금액을 각각 확인해야 어느 범위가 제2심 집행으로 간주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심과 2심의 가납 집행 사이를 조정합니다. 이후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됐을 때 이미 집행한 가납 금액을 어떻게 볼지는 형사소송법 제481조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80조 및 제48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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