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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된 물건에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6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형사소송법 제484조는 몰수된 물건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단지 물건을 갖고 있었던 사실만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

몰수를 집행한 후 3개월 이내에 교부를 청구해야 합니다. 몰수 재판이 선고된 날과 실제 몰수가 집행된 날을 구분해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이 남아 있는 경우

기간 안에 정당한 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그 물건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파괴하거나 폐기할 물건은 이 규정의 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처분된 경우

몰수물을 처분한 뒤 같은 기간 안에 정당한 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은 공매로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물건 자체의 교부와 공매대금의 교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84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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