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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을 돌려줄 수 없으면 어떤 공고와 처분이 이루어지나요?

2026.10.21조회 5
환부가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486조는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환부 대상 압수물의 반환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관한 절차입니다.
검사의 관보 공고

이 경우 검사는 환부할 수 없는 사유를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당 기관이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 후 3개월

관보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가 없으면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권리자는 공고 여부와 날짜,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관이 어려운 물건

법은 위 기간 내에도 가치가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해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물건이 이미 공매되었다면 원물과 공매 대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를 확인할 때

먼저 해당 물건이 환부 대상인지, 환부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관보 공고가 있었는지와 공고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 압수 및 송치, 기소·재판 단계의 증거물 관리와 환부불능에 따른 공고·국고귀속 절차는 서로 구분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86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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