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88조). 판결이나 결정의 문구를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쟁점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89조). 처분의 내용과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두 신청 모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은 제487조, 제488조 또는 제489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 내용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대상 재판서, 집행에 관한 통지나 검사 처분 자료를 확인한 뒤 문제 삼는 지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결정에 대한 불복과 형사재판 집행 단계의 의의신청·이의신청은 구분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88조·제489조·제491조 제1항(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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