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서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지, 각자가 법률상 고소권자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각 고소권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의 시작과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 사람의 기간 경과만으로 다른 고소권자의 고소까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조사합니다. 경찰 수사와 송치 여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기소된 사건의 법원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나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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