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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가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이 고소기간을 놓치면 모두 고소할 수 없나요?

2026.10.21조회 7
핵심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1조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정이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른 고소권자가 자기에게 적용되는 기간 안에 고소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기간을 말하나요?

친고죄에서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고소권자의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지, 각자가 법률상 고소권자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각 고소권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의 시작과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 사람의 기간 경과만으로 다른 고소권자의 고소까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 이후 절차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조사합니다. 경찰 수사와 송치 여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기소된 사건의 법원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나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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