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수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말로 알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제237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으면 서류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제240조에 따라 이 규정도 자수에 준용됩니다. 구술로 자수했다면 작성된 내용이 본인이 전달한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만으로 혐의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하고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며, 기소된 사건의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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