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진술이 다른 경우 등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대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필요한 때’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하거나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질이 반드시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45조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대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다른 피의자일 수도 있고 참고인 등 피의자가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대질은 수사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대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나 처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를 판단하고,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된 사건의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4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