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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을 대질할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7
핵심 답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할 때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 대질하나요?

서로의 진술이 다른 경우 등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대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필요한 때’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하거나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질이 반드시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 대질할 수 있나요?

제245조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대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다른 피의자일 수도 있고 참고인 등 피의자가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대질 뒤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질은 수사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대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나 처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를 판단하고,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된 사건의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식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4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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