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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6
핵심 답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는 고소인 등이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모든 기록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허가되나요?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있거나 수사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록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

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이 송치되거나 검사가 기소하거나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12&joNo=024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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