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있거나 수사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이 송치되거나 검사가 기소하거나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12&joNo=024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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