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나 재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할 때,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담은 고소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검사가 면담의 필요성을 따져 수리 여부를 결정하므로, 면담 신청과 검사의 수락은 구별해야 합니다. 면담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송치나 기소가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등의 면담으로 얻은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면담에서 의견을 말했다는 사실과 법원에서 증거가 채택·조사되는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13&joNo=024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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