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해사·세무 등 특별한 사항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맡는 사람과 그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면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하면 지도·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6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일반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송부 및 불송치 통지·이의신청·재수사요구 등을 정한 제245조의5(제2항 제외)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경찰 불송치 절차를 그대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10&joNo=024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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