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정합니다. 검사가 신청했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가 추가·철회·변경되면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변경된 내용과 기존 공소장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늘릴 염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경된 내용에 대한 방어 준비를 위한 절차이며, 청구하면 언제나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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