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판결에 불복할 생각이라면 선고 후 바로 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 즉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9조).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임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57조~제36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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