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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장은 언제, 어디에 내야 하나요?

2026.10.21조회 7
항소할 수 있는 판결
형사소송법 제357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는 법원을 정합니다. 항소는 경찰 수사나 송치, 검사의 기소 결정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항소 제기기간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판결에 불복할 생각이라면 선고 후 바로 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장 제출 장소

항소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 즉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9조).

기한이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임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0조).

공식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57조~제36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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