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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6
항소이유를 판단하는 기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주장할 수 있는 항소이유를 열거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결정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사실오인

사실을 잘못 인정한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항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5 제14호). 어느 사실인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의 양정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으면 항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15호). 형량에 관한 주장이므로 유무죄의 사실인정 문제와는 구분됩니다.

법령 위반과 절차 문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제1호), 공판 공개 규정 위반(제9호), 판결 이유가 없거나 모순된 경우(제11호) 등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공식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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