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잘못 인정한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항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5 제14호). 어느 사실인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으면 항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15호). 형량에 관한 주장이므로 유무죄의 사실인정 문제와는 구분됩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제1호), 공판 공개 규정 위반(제9호), 판결 이유가 없거나 모순된 경우(제11호) 등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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