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4조는 상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상고장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라면 해당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제출처입니다.
상고장을 기간 안에 제출하는 일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일은 구분됩니다. 상고를 준비할 때는 먼저 상고 제기기간과 제출처를 확인하고, 이후 상고이유서의 제출 요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74조·제375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형사소송법 전체 조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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